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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18.10.04 퇴사:20.01.31
18년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19년부터 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생겼는데 퇴사시 몇개가 되나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 2019.1.1 3.6일/20.1.1일에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연차에서 년도별 공휴일을 대체하고 잔여한 기간에 대해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