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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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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18.10.04 퇴사:20.01.31
18년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19년부터 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생겼는데 퇴사시 몇개가 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 2019.1.1 3.6일/20.1.1일에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연차에서 년도별 공휴일을 대체하고 잔여한 기간에 대해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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