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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일 근로계약서상 휴개시간제외8시간 근로 180만원 주휴수당포함 휴개시간없이 밥만먹고 근로하였는데 밥먹는시간에도 업무보고는 항상. 그럼 최저임금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아침체조시간 및 저녁 회의시간, 휴게시간 중 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사실(사용자의 지시여부, 실근로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유무를 판단할 사안으로 빠른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근로시간 유무를 판단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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