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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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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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 근로계약서상 휴개시간제외8시간 근로 180만원 주휴수당포함 휴개시간없이 밥만먹고 근로하였는데 밥먹는시간에도 업무보고는 항상. 그럼 최저임금인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아침체조시간 및 저녁 회의시간, 휴게시간 중 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사실(사용자의 지시여부, 실근로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유무를 판단할 사안으로 빠른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근로시간 유무를 판단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