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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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시간당으로 강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이 오지 않을 경우 그 시간의 강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 답변
- 귀하가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노동법 적용대상이나 임금을 적정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 이후, 퇴사 시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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