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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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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6년3월부터 재직 중이고, 2012년7월 퇴직연금이 가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 전 해마다 퇴직금 정산당시 월급만큼씩했는데, 현재 급여기준으로 차액 받을수 있나요?
답변
우리부는 일정요건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할 것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왔으나, 2012.7.26.이후 연봉액에 해당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근로복지과, 2012.9.)

귀하가 말씀하시는 중간정산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알 수 없으나 2012년 7월 26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 사내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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