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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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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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사 프로젝트 계약직인데 8개월 일하다가 회사사정으로 현재현장이 중단되어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및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각각의 기간으로 게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채용절차(채용공고) 및 퇴직절차(이전의 기간에 대해 근로자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퇴직처리, 고용보험 단절 등) 등에 따라 정식퇴직 후 재입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산정,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