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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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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달 만근하고 퇴사를 희망하는데 회사에서 중도 퇴사 요구하고 나머지 연차로 돌렸을때 이부분이 사내규정으로 정해있다고하면 문제가 없나요? 연차수당절감목적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퇴직일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퇴사 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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