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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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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제 퇴사했는데 의료보험 자격상실은 내년1월1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12월달은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의료보험 자격상실과는 무관하게 귀사에서 실업급여 신고를 위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한다면, 사유발생일(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그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유무 판단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신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사가 1월에 신청 처리한다면 12월에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귀하가 실업급여 신청이후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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