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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외거주자입니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만, 해외 거주자도 국비지원교육내일배움카드를 신창하고 이용가능합니까?
- 답변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로서, ②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강횟수 3회(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3회) 사실이 없고, ③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④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제한 기간 중이 아니며, ⑤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직업훈련이 아니면 취업이 곤란하거나,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