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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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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자녀의 양육등의 사유로 10일간 사용기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병원 진료, 학교 행사, 방학 등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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