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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차없는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8년차입니다.휴무라고는 설날,추석,1월1일,여름휴가2틀입니다.그런데이번에
아파서 2틀을 쉬게되었는데 2틀 급여를 뺏더라구요.맞는건가요???
- 답변
-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발생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규정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사용(상시근로자 5인이상) 하거나, 결근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