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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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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님과 저 둘만있는 2인 사업장입니다.

혹시 3인미만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욱이 있는지, 있다면 자체교육으로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답변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ed.or.kr)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교육증빙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국내 사업장의 경우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별표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른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에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는 해당 작업 및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8의2)

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 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관한 규정으로 귀하께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였다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교육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에서 교육자료 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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