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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님과 저 둘만있는 2인 사업장입니다.
혹시 3인미만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욱이 있는지, 있다면 자체교육으로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 답변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ed.or.kr)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교육증빙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국내 사업장의 경우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별표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른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에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는 해당 작업 및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8의2)
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 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관한 규정으로 귀하께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였다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교육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에서 교육자료 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