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포상하여 휴가를 사용했는데, 근로자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연말까지 원래 보유한 법적 연차가 남은 경우 해당일만큼 차감정산이 가능할까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과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와 별개로 포상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이를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