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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포상하여 휴가를 사용했는데, 근로자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연말까지 원래 보유한 법적 연차가 남은 경우 해당일만큼 차감정산이 가능할까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과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와 별개로 포상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이를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