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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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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는 회사. 18.11월12일에 입사한 신규직원의 19년 12.31일에 발생한 연차일수는 며칠입니까.? 연차수당계산식도굼금합니다.
답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 2019.1.1 2일이 발생하고 20.1.1일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시간급*8시간*연차 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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