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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 12.1~12.6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 체결하였고 만근 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1주의 근로만 이루어지고 다음 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가 단절,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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