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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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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년부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50~300인 이상 기업체만 2020년1월부터 인가요? 15명인 소기업은 해당안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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