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0년부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50~300인 이상 기업체만 2020년1월부터 인가요? 15명인 소기업은 해당안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전글4조3교대 6일근무 2일 휴무 반복 근무중인데 주52시간 관련하여 회사에서 6일근무중
- 다음글2019. 12.1~12.6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 체결하였고 만근 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