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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조3교대 6일근무 2일 휴무 반복 근무중인데 주52시간 관련하여 회사에서 6일근무중 대체근무를 4시간 1번만 할 수 있고 일8시간기준이며 월~일까지가 기준이라고 합니다맞는건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근로형태, 소정근로일, 휴무일, 휴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사실관계를 구제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52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대체근로여부 등과 상관없이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안됩니다. 여기서 1주일이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1주 산정기준을 월-일요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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