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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통상근무는 8시간이고, 휴일 근무 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일요일 4시간의 근무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에 수당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일요일이 귀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요일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해당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가산수당의 발생기준은 1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주간 누계 휴일근로시간이 아니라 일별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