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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령 상 임금대장의 서류 보존기간이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시행령 22조 2항 3호부터 기산하여 3년간인데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 답변
- 사용자에게 계약서류를 일정기간 보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기록이 있은 마지막 날(임금이 발생한 마지막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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