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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 출근시간이 8시까지인데 보통 7시55분에 체조를합니다.
그런데 7시56~59분오면 지각을햇다고 시말서를 쓰라고합니다
지각사유가 맞으며 시말서를 쓰는게 맞나요?
답변
지각으로 인한 시말서 사유에 대해서는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작성여부가 결정되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아침체조시간 및 회의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근로시간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강제된 근로시간으로 볼 수있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이 아님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면 법위반 사항에 따라 진정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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