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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자녀양육인경우도 포함되는데 자녀양육의 기준이나 혹은 자녀양육으로 간주되는 아래와같은 구체적인 예가 있을가요? 예를들면 자녀의 학교행사참석
- 답변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가족돌봄휴가/10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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