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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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개월육아휴직후 연차소진으로 1개월복직 후 남은 7개월 육아휴직하러합니다. 7갤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여 사후지급신청시 5개월육아휴직분에 사후지급신청도 할수있나요?
- 답변
- 7개월의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둘 기간 모두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후지급금 지급여부에 대해 좀더 정확한 답변안내를 원하신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이력을 전산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