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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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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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한달 넘게 9시50분 출근 5시 퇴근을 주 5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핑계를 대면서 160,144원만 지급 받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으나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이후에,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