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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몸이 좋지 않아서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 예정인데요~ 질병때문이지만.. 재취업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
- 질병으로 권고사직 하더라도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질병으로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을 연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급기간 연기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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