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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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시간 근무 교육공무직원입니다.
교류신청 후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결과는 1월에 발표, 새 발령지는3월부터 근무입니다.
이때 2월한달동안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근로사실관게를 알 수 없으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중이고 귀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여가 가능할 것이나 이와는 별개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안내 외 정확한 답변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육아휴직 및 급여요건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