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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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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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두지 않아도 되기에 취업규칙에 등록하고, 근로자별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 답변
- 유연근무제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어떤 유연근무제 도입하는지에 대해 구제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