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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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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두지 않아도 되기에 취업규칙에 등록하고, 근로자별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답변
유연근무제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어떤 유연근무제 도입하는지에 대해 구제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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