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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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못하고 휴업수당 지급한경우, 해당 기간은 연차일수 산정시 근로한날로 간주하는지?
- 답변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에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 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영 사산정하여야 합니다. (예>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다만, 휴업기간이 단시간으로 휴업기간을 포함하더라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라면 원래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