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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에 남자는 총 12일 여자는 보건휴가 6개 + 휴가 10일 총16개 경력무관
내년 상반기에 휴가를 반이상 안쓰면 후반기에 휴가를 못갈수 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휴가를 반이상 사용하여야 하반기 연차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요청하였으나 합리적 사유없이 상기의 사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차촉진을 시행한다면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 (촉진방법)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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