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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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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5월27일에 입사했을시 발생되는 연차수는 11개인가요 12개인가요?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할 경우 연차를 일부만 소진했다면 나머지 잔여연차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므로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연차는 이듬해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후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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