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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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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1월셋째주에 하루4시간씩 6일 일했고 그 다음주는 회사사정으로 쉬었습니다. 그러고 12월초부터 다시 출근했는데 11월분 임금에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는데 이경우 못받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미부여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라도 주휴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음주에 휴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전주에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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