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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50명 중견기업 8년차 근무중이고,
곧 출산이라서 출휴3개월, 육휴10개월, 단축근무1년 사용계획인데,
회사에서 제제가 있을경우퇴사권유 등 보호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 답변
- 권고사직을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여, 귀하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당해고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을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