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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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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선생님 일일노동자도 전자근로계약서를 받아도 되나요 빠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전자근로계약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사내 전산망,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PC·스마트폰
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 해당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ㅎㆍㄴ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위 안내한 내용을 준수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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