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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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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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 201932 ~ 2020 3 1 이면 연차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을 만근(19.3.2-20.3.1까지 근로)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