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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촉진제 61조 2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개인별로 지정안하고 게시판에 공통공지로 올리고 실제로 안쉴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 ⅰ)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로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며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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