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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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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올해 연가 20개 모두 사용하고 올11월부터 내년10월까지 육아휴직입니다. 내년 11월에 복귀후 12월 말까지 연가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11~12월 달에 20개가 되나요?
답변
18.5.29 이후 개시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1년을 육아휴직 하더라고 원래 발생한 일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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