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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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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대보험을 들기전에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금액을 돌려받고싶은데
급여명세서를 받지못하여 얼마의 임금에 얼마를 공제해갔는지 알지못하는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답변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대상여부가 결정되며, 법에 따라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퇴사하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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