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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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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9시간 근무자인데 임신기근로단축으로 7시간만 근무할경우 기존지급하던 1시간의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는 불허하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명시적 청구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용이 가능합니다.

귀 사가 연장근로의 대가로 임금(1시간 초과분)을 지급한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 외 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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