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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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매월 일정금액이 아닌 비정기적인 정부과제참여연구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경우라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릴 수 없으며,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