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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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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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를 하였을경우 대체휴가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귀하가 보상휴가제에 대해 질의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