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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 급여 수급 중
11월 23일에 임용시험을 봤어요
12월 12일에 구직활동 서류를 보내야는데
시험 본 것도 구직활동에 해당되나요?
해당되면 수험표를 전송하면 되는 건가
- 답변
-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시험응시사실을 알 수 있는 수험표를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직활동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인정 하므로 해당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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