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9년 11월 18일에 사직서냄
12월 31일까지 일하겠다고함
사람이 뽑혔다면서 12월 6일까지 일하는거라고 하자며 사직서를 고치겠다고 함.
이게 가능한지요?
답변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변경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