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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11월 18일에 사직서냄
12월 31일까지 일하겠다고함
사람이 뽑혔다면서 12월 6일까지 일하는거라고 하자며 사직서를 고치겠다고 함.
이게 가능한지요?
- 답변
-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변경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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