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9.4.15입사12월31퇴사자의 월차갯수와12월 만근하지 않았으니 추가월차는 없는거 맞죠?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9.4.15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월 만근 시 현재일 기준 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2.15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2.15일까지 총 8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이전글근무지에서 2년넘게일하고 퇴직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이 안돼
- 다음글2019년 11월 18일에 사직서냄 12월 31일까지 일하겠다고함 사람이 뽑혔다면서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