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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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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4.15입사12월31퇴사자의 월차갯수와12월 만근하지 않았으니 추가월차는 없는거 맞죠?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9.4.15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월 만근 시 현재일 기준 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2.15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2.15일까지 총 8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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