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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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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3.1입사 하고 2019.12.31기간만료 퇴사,-월차몇개 사용할수 있나요? 9개 인가요?
12월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 월차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9.3.1입사 하고 2019.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로 전체 만근하였다면 10일이 발생하며, 12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선사용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나,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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