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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3.1입사 하고 2019.12.31기간만료 퇴사,-월차몇개 사용할수 있나요? 9개 인가요?
12월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는 월차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2019.3.1입사 하고 2019.12.31까지 근무하는 경우로 전체 만근하였다면 10일이 발생하며, 12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 선사용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나,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