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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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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루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단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저에게 거부했고,폭언도
하였지만 녹음 기록이 없습니다. 하루동안 알바를 한것도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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