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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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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달전 암수술을 받았고 다음달에 또 피를 뽑을 계획입니다. 일반검진,구강검진 수검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까싶습니다. 올해 검진은 검진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할까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일반전강진단 1차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강검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0조에 정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구강검진을 제외하고 100조에 정한 항목을 검사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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