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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달전 암수술을 받았고 다음달에 또 피를 뽑을 계획입니다. 일반검진,구강검진 수검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까싶습니다. 올해 검진은 검진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할까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일반전강진단 1차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강검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0조에 정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구강검진을 제외하고 100조에 정한 항목을 검사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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