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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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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녀가 6월생이라, 내년 6월이 지나면 만 8세가 초과됩니다. 남은 육아휴직이 9개월일 경우, 8개월까지만 사용 가능한가요? 9개월 전부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대상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 육아휴직을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기준일이 도래하더라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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