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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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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변동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예] 1주차:월8화8수4목8금4→2주차:월4화4수8목8금8
답변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허용시간(15-35시간) 내로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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