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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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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엄마께서 식품유통업자로 마트에서 일하시고계신데 포항 리플러스 침촌점 에서 근무시간외 연장근무 화장실청소 매장청소 계산대 업무 등 부당하게 일하고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답변
1.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부당한 해고(징계, 전보)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징계, 전보)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2. 연장근로 등으로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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