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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를 근거로 휴가 신청을 하면 한번 휴가를 줄때 휴가를 얼마나 줘야 되나요? 하루 다 줘야 되나요? 기준이 어&#45935게 되는거죠?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청구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임금은 유급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별도로 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만큼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