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 2개월이상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경우 임산부도 해당이 되나요?
- 답변
- 임산부도 해당 됩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신청하실수있습니다.
- 이전글자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충족 조건 중 임금 체불 2개월에 해당할 경우 임금 체불 2
- 다음글근로기준법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를 근거로 휴가 신청을 하면 한번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