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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체불 2개월이상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경우 임산부도 해당이 되나요?
답변
임산부도 해당 됩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신청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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