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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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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충족 조건 중 임금 체불 2개월에 해당할 경우 임금 체불 2개월의 측정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또한 만으로 2개월이가요?달 수로 2개월인가요?
답변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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