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자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충족 조건 중 임금 체불 2개월에 해당할 경우 임금 체불 2개월의 측정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또한 만으로 2개월이가요?달 수로 2개월인가요?
- 답변
-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 이전글2018년 9월 20일 입사자가 2019년 11월 30일 퇴사시에 제공받아야 되는 연차 일수 문
- 다음글임금체불 2개월이상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경우 임산부도 해당